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노6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근로자 U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 당심에서 이루어진 근로자 U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 U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U에게 미지급 임금 원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었고, 당심에 이르러 U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260,000원'을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50,000원'으로 고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권혁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