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6,864,3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② 원고 B에게 8,602,4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쟁점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가 2000. 8. 18.~2020. 1. 12., 원고 B이 2004. 12. 1.~2020. 4. 30. 각각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35,466,845원(= 원고 A 26,864,396원 + 원고 B8,602,449원)을 여태껏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측이 2020.1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앞에서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각 퇴직금액을 새삼스럽게 다투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피고는 각각의 나머지 퇴직금으로 ① 원고 A에게 26,864,3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② 원고 B에게 8,602,4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퇴직금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