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21003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0년 또는 2004년에 입사하였다가, 2020년 모두 정년 퇴직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었다.

나.

피고는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의 에 따라 설명회 등을 거쳐 2015. 10. 초순경 을 수립함과 아울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구성된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2016. 1. 1.부터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를 함께 완성한 다음, 2016. 1. 1.부터 시행된 과 의 각 일부 규정도 함께 개정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에 “1. 임금피크제 대상 : 전 직원(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3. 조정기간 : 3년, 임금 지급(감액)률 등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기본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1년차는 5%, 2년차는 10%, 3년차는 15%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6. 기타사항(위 사항 외에 기타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은 공단 측이 작성한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에 따르며, … 본 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 또는 공단 규정에 우선하며 …,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공단과 노동조합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수규정 제11조의 2 제1항 본문에 “공단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정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고, 위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10조 제1항에도 “보수규정 제11조의 2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적용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1년차는 5%, 2년차는 10%, 3년차는 15%씩 기본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함께 만든 중 ‘준수사항’에는 “기타 본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연봉제 시행내규 등 제 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정년 보장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원고들은 60세의 정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급여를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를 통한 급여의 삭감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 A, B) 2인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원고 C의 경우 피고 공단의 소수 노조인 F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었습니다. … 피고 공단의 소수 노조인 F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은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보수규정 시행내규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삭감되어 그 동안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각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비록 원고들 중에 이 사건 협약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의사결정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거나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반대한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적격자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에도 해당하는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함께 완성한 이 사건 협약서를 통해 2016.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절차적 적법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임).

(2)

다음으로,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협약서에도 명시된 대로- 임금피크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서 말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업장 내 조합원들은 물론 ‘다른 동종의 근로자’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하는 최상위 규범으로서, 그중 이른바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각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까지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집단적 규범계약’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협약서에 명시된 ‘규범적 부분’에 어긋나는 종전 개별 각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일괄적으로 실효되면서, 그 각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약서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협약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제한된 셈이 됨).

(3)

끝으로, 을 4~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가 완성된 후 원고들과 피고가 각각 개별적으로 이 사건 협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임금의 지급조건 등을 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른바 ‘유리의 원칙(Günstigkeit prinzip)’이 문제될 여지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