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2103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9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2.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 및 이 사건 총회 결의 등의 경위

1)

F의 보안ㆍ검색업무를 G기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들 약 1,000명은 2018. 7. 11.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를 설립하고, H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A지부, I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B지부, J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C지부를 결성하여 각 지부의 지부장들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형태로 노동조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 C지부는 2020. 3. 23. 임시 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1차 대의원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지부의 명칭을 ‘K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각 변경하고 그 규약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이하 ‘1차 대의원대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0. 3. 25.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2020. 3. 27.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이하 ‘1차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이라 한다).

3)

K노동조합(이하 ‘K노조’라 한다)은 2020. 4. 20. 임시 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2차 대의원대회’라 하고, 이 사건 1차 및 2차 대의원대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그 명칭을 피고와 같이 변경하고 조직형태를 F의 보안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이하 ‘2차 대의원대회 결의’라 하고, 1차 및 2차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0. 4. 2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여 2020. 4. 2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이하 ‘2차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이라 하고, 1차 및 2차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20. 5. 19. 인천광역시 중구에 원고 C지부가 지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조직형태 변경 등의 결의를 한 것은 원고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2020. 6. 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지부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기로 한 결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원고 규약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하였고(인천지방노동위원회 L),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0. 원고 C지부의 2020. 3. 23.자 ‘조직형태 변경 및 규약 제정’ 결의는 설치 근거가 없는 지부 임시 대의원대회에 의한 것으로 구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원고 규약 제2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의결을 하였다.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위 2020. 8. 20.자 의결이 있은 후 원고 C지부는 2020. 9.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를 추인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며, 노동조합 명칭을 피고와 같이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21. 3. 2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7)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642).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2021. 10. 14. 피고(위 사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반조합비 미지급

1)

원고 규약은 조합의 재정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등의 의무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제62조 제1항), 조합원은 월 임금 총액의 0.7%에 해당하는 일반조합비를 원고에 납부하며(제63조 제1항), 일반조합비를 포함한 조합비는 조합원의 급여일에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도록(제63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 규약은 원고가 지부에 배분할 교부금 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항). 이에 원고는 2020. 2. 25.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각 지부에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30%를 교부하기로 결의하였다.

2)

위와 같은 원고 규약의 각 규정 및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각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지부의 계좌로 일반조합비를 입금(원천징수)받은 다음 원고가 지부에 배분할 교부금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 B지부의 계좌에 입금하며, 원고는 B지부의 계좌에 입금된 일반조합비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리하여 왔다(다만 원고의 ‘쟁의기금’ 및 ‘복지기금’은 특별기금으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였다).

3)

피고는 1차 대의원대회 결의 및 1차 설립신고증 교부처분 무렵부터 원고에게 일반조합비를 입금하지 아니하다가, 2020. 5. 1. 원고에게 2020. 3. 26.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일반조합비 중 원고에게 속하는 70%만을 입금하였고 2020. 3. 27. 이후 징수한 일반조합비 중 70%는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 6, 14 내지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C지부가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 및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통하여 별개의 노동조합인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사항을 결의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및 원고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 C지부, 즉 피고는 원고에게 소속 조합원의 일반조합비 중 원고에게 속하는 70% 부분에서 피고가 원고 규약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37,392,300원의 부당이득 및 그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1차 대의원대회에서 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결의 없이도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규약은 총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25조 제8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제26조 제1항), 대의원대회는 제 규약의 제정ㆍ개정을 비롯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제27조 각 호)고 규정하면서도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에 갈음하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 규약 제15조는 ‘지부 총회’와 ‘지부 운영위원회’를 지부의 기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달리 ‘지부 대의원대회’를 지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의원대회를 두는 것과 별도로 지부에도 대의원대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 지부 운영규정 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C지부가 원고 규약 등에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지부 대의원대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차 대의원대회에서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 것은 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1항 및 원고 규약 제25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7조 각 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C 지부가 이 사건 1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유행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하나의 장소에 모이는 방법으로는 지부 총회를 개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2차 대의원대회에서 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구 노동조합법과 원고 규약의 각 규정에 따르면 원고 C지부 소속 대의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1차 대의원대회가 위 지부를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할 법적 지위나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1차 대의원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그 유효성을 전제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K노조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2차 대의원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 또한 적법하지 아니하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C지부 또는 K노조가 그 소속 조합원들만으로 F 보안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그 변경 전후로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차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위와 같은 내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대의원대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 또한 그 효력이 없다.

3)

이 사건 총회 결의로써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는지에 관하여

가)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9,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G기관는 2020. 3. 4. 당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F의 보안검색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자회사인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M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시행한 후 J, H 및 I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함으로써 J 소속 근로자들은 2020. 5. 1., H 및 I 소속 근로자들은 2020. 7. 1. 각 M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2차 설립신고증 교부처분 이후인 2020. 5. 4. M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M는 2020. 5. 4.부터 5. 11.까지 그 교섭요구 사실 등을 공고하였으며, N노동조합(이하 ‘운영노조’라 한다)이 위 공고기간 내에 추가로 교섭요구를 하자 2020. 5. 12. 피고와 운영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한편 피고와 운영노조가 2020. 6.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피고로 합의하자 M는 2020. 6. 2. 피고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

원고는 2020. 6. 9. 인천지방법원에 M를 상대로 2020. 6. 2. 공고한 인천 중구 O 현장에 관한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른 교섭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중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0279). 피고는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 채무자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

인천지방법원은 2020. 8. 31.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원고 C지부가 대의원대회 결의만으로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한 것은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유효하게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또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M가 피고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한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없던 운영노조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을 끌어들여 복수 노조가 병존하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며, M가 원고와의 교섭을 일체 배제하고 피고와의 단체교섭만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M와 피고 사이의 단체교섭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피고가 이의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0카합10482), 인천지방법원은 2020. 12. 8. 원고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다.

○

원고 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는 퇴직 등으로 고용계약이 소멸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가 2020. 3. 4. 설립된 후 원고 C지부에 가입된 J 소속 근로자들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통하여 2020. 5. 1. M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당초 원고 C지부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들은 2020. 9. 1.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 이미 M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의 지위로 변경된 상태이었으므로 J에 소속된 근로자이자 원고 C지부 조합원의 지위에서 위 지부를 J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대의원대회 결의를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원고 C지부를 M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당시는 H와 I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이미 M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이었으므로 당초 J 소속이었던 근로자이자 원고 C 지부 소속 조합원들만으로 위 지부를 M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는 것 또한 허용되기 어렵다.

라)

나아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 또는 구조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조직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차 대의원대회 결의는 K노조가 단독으로 J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그 대상을 F 보안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확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노동조합의 인적 구성에 있어 조직형태 변경 전후로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J 소속으로서 원고 C지부에 가입하였던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와 같이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대의원대회 결의를 추인함으로써 조직형태 변경의 하자가 적법하게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러므로 원고 C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를 추인함으로써 위 각 대의원대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 이전부터 피고, 즉 원고 C지부는 독자적으로 집행기관을 선출하고 지부 총회를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원고의 각 지부장이 원고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원고의 각 지부가 소속 기업 사용자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조합비 등 회계도 지부별로 분리하였으므로, 원고 C지부는 독자적인 기업별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C지부가 독자적인 기업별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서만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 중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부분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B지부의 사무처장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1차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일인 2020. 3. 27. 이후부터 피고가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는 등 피고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및 원고 규약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원고 C지부가 K노조 또는 피고라는 별도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소결

따라서 당초 원고 소속이었던 원고 C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인 K노조 또는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총회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독립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원고 C지부로서 원고 규약 및 2020년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일반조합비 중 원고 C지부에 귀속되어야 하는 교부금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의 범위

가)

피고가 2020. 3. 28.부터 2020. 8.까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일반 조합비 합계액의 70%에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경조비(원고는 위 경조비 금액이 피고의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37,392,3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일반조합비에서 지출한 ①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② 의무금, ③ 자문료, ④ 쟁의 관련 지출금액(수임료, 기자회견, 참가비 등), ⑤ 명함 및 명찰제작비 등도 원래대로라면 원고가 지출하였을 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비용이 원고 규약의 각 규정 및 2020년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일반조합비에서 지출되었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위 각 항목은 ①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각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한 조직형태 변경 이후 별도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거나 원고 측과의 쟁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② 원고 C지부에게 귀속되는 교부금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 발생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부당이득 37,392,300원과 아울러 위 부당이득 중 2020. 3. 28.부터 2020. 8.까지 매달 발생한 각 부분에 대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일부터(다만 2020. 3. 28.부터 2020. 5.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액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2020. 6. 1.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의 일반조합비 중 70%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매달 발생한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해당 월 다음달 1일부터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가 함께 발생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20. 10. 30.경 피고의 대표자인 P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2020. 10. 31.의 다음날인 2020. 11. 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부당이득 37,39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