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2. 표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진행한 아래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등 공사인부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 공사명 : C 신축공사
¦ 현장주소 : 인천 남동구 D
¦ 근로기간 : 2019. 4. 15.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원고들은 위와 같은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에 해당하는 별지2. 표 중 ‘합계’란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로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지급 완료 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들은 소외 E에게 고용된 인부들로서, 피고는 소외 E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고 위 E에 대한 대금의 지급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이는 건설업의 현실에서,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공사 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직상수급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규정으로서, 실제로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위 규정은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직상 수급인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까지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새김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은 직상 수급인, 하수급인 내지 근로자들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위 규정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약정 또한 무효이며, 위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