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임금체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877,887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13,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2019. 1. 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임금체불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임금채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③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20,877,88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경비 3,213,366원을 피고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임금으로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임금체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미지급퇴직금 20,877,8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미지급 정산금 3,213,3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임금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각 ‘임금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미지급 정산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 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비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은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한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정산금은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