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40
판결선고
2022. 5.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G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Z건물 AA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O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시공하면서 동공사 현장에서 2019. 3. 2.부터 2019. 4. 4.까지 근로한 AB의 2019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96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경기도 양평군 P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 대표 G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F 대표 G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2019. 3. 2.부터 2019. 4. 4.까지 근로한 AB의 2019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9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하수급인인 G와 함께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G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AC,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공사포기확인서 사본, 공사비정산 사실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직불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