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947,2021
판결선고
2021. 6.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947』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0.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57,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2020. 5.경까지 인천 서구 B에서 가구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7장, 공급가액 합계 2,492,75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73,2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04,685,77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4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제출 작업현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자료(A)
『2021고단1592』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H, E, I, J, K, 주식회사 L),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C)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법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또한 적지 않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