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06
판결선고
2021. 6.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96,363원, 2016. 1. 18.부터 2020. 1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096,363원 합계 10,192,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20. 1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624,081원, 2016. 1. 18.부터 2020. 12. 26.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98,785원 합계 20,322,8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미지급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