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41
판결선고
2022. 3.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면서 인천 중구 B에서 실내데크 등 설치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20. 2. 12.부터 2020. 6. 4.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근로자 D, F,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일당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업무지시 또한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 근로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았고, 피해 근로자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③ 피해 근로자들이 일을 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G의 대표 E은 이 법정에서 ‘㈜G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