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09,2021
판결선고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209』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10.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414,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676,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0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10.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10. 임금 466,24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주장 체불내역 등
9,10월 급여대장, 근무일지, 근무 확인서 등,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2021고단2500』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10.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922,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