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21-1
판결선고
2022. 4.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신축공사 현장과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방수공사 분야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2019년도에 방수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3. 3.부터 2019. 4. 10.까지 방수공으로 일한 F의 2019년 3월분 임금 4,68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440,000원 등 합계 6,120,000원과 2019. 3. 4.부터 2019. 3. 29.까지 방수공으로 일한 G의 2019년 3월분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47829 임금 관련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이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