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45
판결선고
2022. 2.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D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카트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소속 근로자이자 위 노동조합 산하의 H 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9.경, 위 회사와의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고용 유지’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20. 5. 21. I에서 위 노동조합 지부 및 H 조합원 약 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공항시설법위반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약 50명과 2020. 5. 21. 12:00경부터 I 3층 J 출입문 근처에서,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마이크, 엠프 등을 설치하고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던 도중 같은 날 12:04경, 12: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이자 F 운영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L(이하 ‘피해 공사’라 한다) 소속 M 팀장 N로부터 ‘피고인 등 조합원들이 피해 공사의 승인 없이 I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항시설의 운영과 여객의 공항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퇴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피해 공사 명의의 퇴거요청서를 2회에 걸쳐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약 50명과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공항시설인 위 O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2020. 5.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I 3층 J 출입문 근처에서, 같은 날 14:04경부터 14:05경까지 위 O 2층 중앙 P 건물 연결통로에서, 같은 날 14:10경부터 14:13경까지 위 O P 지하 1층 공항철도 개찰구 앞에서, 각각 도열하여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마이크, 엠프 등을 이용하여 “L는 고용불안 책임져라”, “L는 카트업무 직고용을 보장하라”, “노조탄압 일삼는 G는 물러가라”, “G는 고용보장 이행하라” 등의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고 “고용안정 쟁취, 부당노동행위 근절”이라는 문구를 각각 등에 부착한 채 다음 집회장소로 단체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공사의 공항 질서 유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N,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작성 집회상황 일지
수사보고(CCTV 등 영상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사건 전후 공항 이용객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퇴거요청서 교부 및 현수막 관련 CCTV정지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N 전화 진술 청취)
이 법원의 L 및 S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퇴거요청서 출력물, 쟁의행위신고서 사본 1부
공항시설 도면
집회현장 사진, 퇴거요청서 전달 당시 현장 채증 사진 출력물 4부
관련사건 판결문 출력물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제56조 제7항, 형법 제30조(공항시설 내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해 공사는 G에 대한 상급 도급인으로서 피고인 B 등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을 받는 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피해 공사는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고인들의 공항시설 점거 행위와 일정 소음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집회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공사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판단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점, 피고인들과 위 조합원들이 F 3층 O 일부를 점거한 후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30여분 동안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O과 연결된 지하 1층 P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구호를 제창한 점, 피해 공사 측은 피고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공항 시설 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 공사 소속 직원들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한 점, 위 과정에서 피해 공사 소속 다수의 직원들이 동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 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공사의 F 내 시설 관리 및 이용객의 통행 등에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 공사의 수인의무의 유무 내지는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의 조각 여부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공사는 2017.말경 주식회사 T과 F 내 광고 유치를 통한 운영비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대행사업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20. 12. 31.), 주식회사 T은 G와 공항 내 카트 및 관련시설 운영․유지보수, 카트 광고대행 등 사업에 관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C조합 D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G 소속 근로자이자 위 노동조합 산하의 H 분회장이다.
C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는 F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에는 21개의 지회와 4개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C노조 D지부 H는 위 4개의 분회 중의 하나이다.
피고인들은 2020. 4.경부터 G와 임금협상 및 고용유지에 관한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의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고, 2020. 5. 2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집회를 열었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 공사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피해 공사는 피고인 B이 근로를 제공하는 G와 순차 도급관계에 있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 공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피해 공사가 관리하는 F O 및 지하 1층 P에서 한 G에 대한 쟁의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1>.
먼저 이 사건 집회가 G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보건대, 피고인들이 속한 이 사건 지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합원들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G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집회는 쟁의행위로서의 절차상, 목적상의 정당성은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F 내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고, 피해 공사 직원들과도 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객의 감소로 F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았던 점도 인정된다(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관련 CCTV영상 사진 및 채증 영상 캡처 사진 등).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통합방위법에서 공항은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고, 공항시설법에서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이착륙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설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공항시설법 제56조 6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 이렇듯 F은 공항이용객인 내․외국인들의 안전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시되고, 경비․보안 및 방호 등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로서 일반 사업장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F O과 P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된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O과 P도 ‘공항시설’에 해당하고(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여객․화물 운송과 그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의미를 갖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5. 15. 인천중부경찰서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는데(위 신고서에 적힌 시위 및 행진 장소는 F 1․3층 게이트 건너편 중앙보도 및 위 중앙보도에서 F으로 진입하는 O 게이트 앞 및 주차장 맞은편 인도, F공사 청사 진입로 및 잔디공원 일대, 청사 주차장 앞 인도이다), 피고인들로서는 G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F과 인접한 위 옥외집회 신고 장소 내지는 G 사무실 인근<2>에서 집회를 열어 쟁의행위의 일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집회가 피해 공사에 대한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G나 피해 공사와 무관한 공항이용객이나 공항입점 업체들의 권리까지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 사건 집회 당시 코로나19의 여파로 F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기존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집회 당시에도 여전히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공항 이용객과 P 지하 1층 공항철도 개찰구를 통과하는 여행객은 존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최초 집회를 시작한 O 3층 J 출입 게이트 부분은 3층 출국장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고, 그 주변으로는 편의시설과 식당시설이 위치해 있어 다른 실내 공간에 비하여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하는 동안 확성기를 사용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였고, 50여명의 노동조합원들과 같은 구호를 제창하며 최초 I 3층 중앙에서부터 지하1층 P 공항철도 개찰구 앞을 경유하여 G 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항이용객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O에 입점한 업체들의 영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는 고용불안 책임져라”, “L는 카트업무 직고용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이는 G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피해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통해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해 공사를 압박할 의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 공사가 관리하는 F 내에서 피해 공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업체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한 것은 2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는 C 조합원들이 2013. 11. 1. F 내 O 내 P 공항철도 출입구에서 F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연 것이고, 다른 한 사건은 피고인 A이 2014. 9. 3. C노조 D지부 보안검색지회장으로 있으면서 F 내 특수경비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F O 및 P 건물 안에서 30~40m 간격을 유지하며 구호나 노동가의 제창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켓시위를 한 것이다. 앞선 사건에 대해서 그 집회를 주도한 노조지부장 등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3>, 뒷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 공사의 두 차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F 내에서 장시간 집회를 열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앞서 F 내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F 이용객의 수가 많지 않아 실제 피해 공사가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얻은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각주1)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공사의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수인의무의 유무도 실질적으로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각주2) G 사무실은 F과 연결된 교통연결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G 앞에서 한 집회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주3) 고소장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30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