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10,2021
판결선고
2021. 7.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70』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분 임금 3,000,000원 및 2020. 7.분 임금 532,600원 합계 3,532,600원과 2011. 7.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457,170원, 2011. 7. 1.경부터 2020. 7.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375,089원 및 2013. 11.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9,781,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7』
아우디 A4 횡령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주)에서 아우디A4차량을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리스금액을 52,422,400원으로 하여 시설대여약정(리스계약)을 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하고 48개월간 월 1,082,300원을 매월 5일에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리스받아 운행하기로 계약한 후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20. 3.경부터 그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수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2020. 5. 29. 그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2020. 9. 7. 그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벤츠 E220d 횡령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벤츠E2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주)’와 리스금액을 71,141,310원으로 하여 48개월간 매월 1,484,323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하고 피해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리스 받아 운행하던 중 2020. 2-3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그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020. 6. 15.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2020. 7. 17.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710』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6,079,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E가 작성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497]
피고인의 법정진술
P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고소장
P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에 첨부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약정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피고소인 제출서류(리스계약 당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리스료 수납내역, 채권회수 계산내역
고소장에 첨부된 운용리스 약정서, 금융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강제해지 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2710]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용보험가입내역 서류, 사업자등록정보서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연체한 임금과 리스료가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퇴직금 및 리스료를 연체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라도 지급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횡령 사건의 피해회사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 각 차량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