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71,2021
판결선고
2021. 9. 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17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2.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임금 합계 6,741,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 임금 합계 34,438,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4986』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및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5.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2021. 3. 임금 4,166,666원, 2021. 4. 임금 4,166,666원 등 임금 합계 8,333,332원 및 퇴직금 5,206,2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217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F, G, I가 각각 작성한 진정서
H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인 제출 자료, 각 피진정인 제출 자료
『2021고단4986』
E,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지급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및 피고인이 2011․2012․2016년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미지급 임금․퇴직금 액수, 근로복지공단이 2021. 8. 13. 피해자 H에게 체불 임금액 1,972,6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별지
각주1) 2021고단2171 별지 번호 1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