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10
판결선고
2021.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재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7.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9,31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17,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폐업사실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당한 사유로 체불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폐업한 점,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8,728,87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