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21,2021
판결선고
2021. 11. 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고단4321』
피고인은 2020. 7. 16.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369,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9,887,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681』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7. 6.부터 2021. 1.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8,432,037원 및 2020. 7. 22.부터 2021. 4.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2,416,196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848,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I, J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임금지급대장
근로계약서
입금 등 내역표(증거목록 순번 16, 18, 26, 30)
『2021고단568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체불임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