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고단571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