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714
판결선고
2022. 2.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1.경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E, F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2020. 11. 23.경 위 공사 중 노출 콘크리트 판넬 설치 공사를 G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G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해자 H(58세)는 위 G 소속 근로자이다.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2.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건물 외벽에 석재 콘크리트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위 석재판넬을 줄걸이에 체결하게 하였고, 다른 근로자로 하여금 위 석재 판넬을 윈치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8층으로 인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피해자의 위 작업 중 인양 중인 석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위 석재 콘크리트 판넬 설치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위 판넬을 2줄 걸이 로프에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판넬을 1줄 걸이 로프에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③ 위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가 피고인 및 소속 근로자 I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별도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 혼자 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④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석재 판넬 체결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 작업을 하게 되었고 ① 피해자의 위 작업 중 인양 중인 석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② 위 석재 콘크리트 판넬 설치에 대한 작업계획서에 위 판넬을 2줄 걸이 로프에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판넬을 1줄 걸이 로프에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③ 위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가 피고인 및 소속 근로자 I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시 별도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 혼자 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인양 중이던 판넬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1. 1. 22. 10:00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석재 판넬을 줄걸이에 체결하여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체결용 줄걸이에 매달린 채 인양되어 약 높이 38m에 있던 위 석재 판넬이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1. 1. 23. 04:4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1. 하순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에 있는 노출 콘크리트 판넬, 석공용 자재 등을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등,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안전관리 조직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O 공사현장 CCTV 확인)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G 2021. 1월 노임대장 등
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의 각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 H가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동생이었으므로, 피고인 A 자신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고,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