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9 내지 1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오피스텔 차임 명목의 업무상횡령의 점, 차량 렌탈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459
판결선고
2022. 11.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7.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8.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2017. 5. 22.경부터 2019. 9.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경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 하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금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업무상횡령
변호사 선임비 명목의 업무상횡령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8)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행하였던 입찰방해죄 등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변호사 수임 관련 비용으로 F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50만 원을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자녀 급여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자녀 2명을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아들 G의 2018. 9. 급여 명목으로 927,000원을 위 G의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119,68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상여금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의 급여 증액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임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9. 4.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H에게 1,0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과 H의 2019. 9.분 급여에 위 각 상여금을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H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구, 집기류 등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3.경 인천 이하 불상의 ㈜I 지점에서 2,10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연번 1,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578,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명함(부회장 A),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7, 13), 카드이용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각 일계표,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30), 각 카드영수증 및 사진(증거기록 제285쪽 내지 제289쪽), 이사회 회의록, 품의서, I 카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3), 정관, 주주명부(2019. 5. 27.자), 사원명부, 주문 상세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사 선임비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8)
주장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받아 그 명목대로 이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행한 입찰방해죄 등 관련 형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8노31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부사장(또는 부회장, 이하 같다)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가 구속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 A를 접견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N) 또는 부사장(M), E의 대표이사(K), P의 대표이사(L)와 피고인 A의 의사를 상호간에 전달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내용대로 법무법인 Q 등에게 그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으로 1억 650만 원을 지출하였다(위 금액에는 피고인 A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Q 뿐만 아니라 소개자인 F에게 지급된 금원과 피고인 A와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 3명에 대한 선임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변호인 선임 관련 비용은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다.
위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에는 E이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한 4,200만 원, P가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한 3,200만 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25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E, P가 주주구성 등에 있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고, E과 P는 위 각 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과 P가 위 각 돈을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 선임 관련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돈은 일단 피해자 회사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이상,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이는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녀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부분
주장
피고인 A는 2018.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대외 민원처리 업무 등을 하였는데, 당시 급여가 100만 원 안팎에 불과하여 활동 경비가 부족하였다. 이에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N의 동의 아래 피고인 A의 자녀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활동 경비를 마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N과 피고인 A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자녀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자녀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자녀들인 G, R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이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그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회계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에 관한 자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급여 상당액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급여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원에 미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그 명의로 경비를 지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여금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
주장
피고인들 및 H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사실상 1인 주주인 피고인 A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들 및 H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이를 실제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5. 22.부터 2019. 10. 17.까지, H는 2018. 9. 12.부터 2019. 10. 17.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는 2017. 8.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래 부사장의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다만, 등기부상 임원은 아니다).
피고인들과 H는 2019. 9.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들과 H에게 지급된 2019년 9.분 급여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상여금 3,0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상여금 1,000만 원, H에 대한 상여금 1,0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위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는 없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2019. 9. 4.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다. 위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N에게 상여금 1억 원, 피고인 A에게 상여금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상여금 1,000만 원, H에게 상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 N, 사내이사 피고인 B 및 H의 날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상여금의 지급은 피고인 A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위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된 것이다.
한편, 위 이사회 결의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식 총수는 200,000주로, 피고인 A가 그 중 132,000주(66%), P가 68,000주(34%)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 A와 P, L은 2019. 3. 8. ‘P가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의 소유는 인정하나 주식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와 주장도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피고인 A와 P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과 H에게 위 각 상여금이 지급된 것은,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1인의 주주에 불과한 피고인 A의 단독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그 지급의 근거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상여금를 지급해 준 관행이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와 H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위 정관 제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임의로 이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H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구, 집기류 구입비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10)
주장
위 각 물품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10 기재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1, 10 기재 물품의 구입 당시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카드는 피고인 B가 소지하며 관리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소재지는 ‘인천 남구 C건물, 3층’이었다.
위 연번 1 기재 물품(모니터, TV)의 배송지는 ‘인천 계양구 S’(증거기록 제285쪽, 제288쪽)이고, 연번 10 기재 물품(침대, 소파)의 배송지는 ‘인천 남구 T아파트 U호’(증거기록 제376쪽, 제1035쪽)로, 피해자 회사의 소재지와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T아파트는 피고인 A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숙소로서 피고인 A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N의 동의를 받아 침대나 소파를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아파트는 피고인 A의 숙소로 알고 있다는 H의 증언 외에 위 아파트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2020. 7. 31. 당시 E 사무실에서 위 연번 1 기재 물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위 연번 10 기재 물품을 사용하다가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숙소인 V건물 W호로 옮겨 주었는데, 화재로 위 물품들이 소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위 각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한 시점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 내지 배임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과 이 사건과 관련한 E, 피해자 회사 및 그 대표이사 K, P 및 그 대표이사 L 등이 2019. 12. 10. ‘상호 간에 있었던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그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포괄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기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변호사 선임비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 9 내지 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행하였던 입찰방해죄 등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1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50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변호사 정○진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1,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2,030만 원을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비용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또는 피해자 회사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피고인들 개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1 연번1 기재 비용은 피해자 회사가 변호사 정○진에게 2017. 7. 14. 안양시 만안구 Y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교통비, 출장비 등 명목으로 위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다.
범죄일람표1 연번9 기재 비용은 P가 피고인 A 외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0396)의 변호사 선임료이다.
범죄일람표1 연번10 기재 비용은 P, E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8505) 및 가처분신청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308)의 변호사 선임료이다.
범죄일람표1 연번11 기재 비용은 P, E 등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인천지방법원 2019비합321)의 변호사 선임료이다.
범죄일람표1 연번12 기재 비용은 제3자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2724)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이다.
오피스텔 차임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2. 18.경 피고인 A의 영업을 위해 오피스텔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Z 오피스텔 AA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가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그 차임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AB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150만 원을 오피스텔 차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오피스텔 차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7. 12. 18.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8. 1.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A가 영업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체결되어 실제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2018. 1. 12.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2018. 5. 3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때까지 적어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외관만을 만든 채 차임을 지급받는 형식을 빌어 그 차임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횡령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는 피고인 A가 구속되기 전으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은 이 법정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늦게 들어가고 잠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회사가 그 임직원들을 위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이례적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 A가 구속 기간 동안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거나 이를 해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는 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으로서 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차임이 시세보다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상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실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 A가 위 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를 개인적 또는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의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요지(다만,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상여금 부분을 제외한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의 급여 증액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임의로 2019. 9. 30.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급여, 퇴직금 등을 부풀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9. 9. 30.경 피해자 회사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A의 한 달 급여가 5,506,680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34,393,321원으로 증액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에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피고인들과 H의 급여와 퇴직금을 임의로 부풀려 합계 68,716,975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9. 30. 피고인들 및 H에게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와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1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H가 2019. 9. 30.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피고인 B와 H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는 부사장의 직함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H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 B와 H에게 위 정관 제31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과 H에게 2019. 9.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그 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횡령하였다는 것이고(즉,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다면 피고인들과 H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상여금 부분 외에 피고인들과 H의 2019. 9.분 급여가 증액된 것은, 위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이를 전제로 퇴직금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그 이전부터 임직원들의 퇴사시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인들과 H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한 이상,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 정관 31조가 적용되고 피고인들이 그 지급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구, 집기류 구입비 관련 업무상배임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2 내지 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동거하고 있던 집의 가구, 집기류 등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0.경 ㈜ AC 인천진시장에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57,73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임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연번 2 내지 9 기재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증거기록 제290쪽 내지 제297쪽, 제706쪽 내지 제721쪽, 제861쪽 내지 제878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량 렌탈비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1.경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AD로부터 영업본부장들이 사용하는 용도로 렌트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에 대하여, 2018. 7.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들이 모두 퇴사하여 더 이상 위 렌트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 A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8. 9. 5.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565,000원 상당의 위 차량 렌탈비를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5.경까지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911,235원 상당의 차량 렌탈비를 피해자 회사의 금원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자녀들이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렌탈비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11. 23.부터 2020. 11. 23.까지이다.
H는 이 법정에서 ‘위 그랜저 차량은 AE 부사장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AE 부사장이 퇴사한 이후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피고인 A가 위 차량을 자신의 아파트로 옮겨 관리하였다. 또 위 그랜저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가 커 위 차량을 사용할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위 렌트계약을 유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렌트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렌트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상 판단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자녀(G)가 SNS를 통하여 위 그랜저 차량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일시적으로 위 차량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자녀들이 계속하여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자녀들이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위 렌트계약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그 중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의 업무상횡령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판시 상여금 명목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구, 집기류 구입비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설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각주2) E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입찰방해 등 행위가 위 회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3) 이와 관련하여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A가 E의 최대 주주로서 E의 자금집행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4)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하 같다.
각주5)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녀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국민연금 등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녀들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그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2쪽).
각주6) 더욱이 V건물 W호는 2018. 10.경 피고인 A가 임차하여 주식회사 X(대표이사 피고인 B)에게 전대한 것으로 주식회사 X의 본점 소재지이고, 2021. 5. 17.자 발급 주민등록초본 상 피고인 B는 2017. 5. 18. 이후 V건물 W호에 주민등록을 마쳐둔 상태인 바(증거기록 제1161쪽 내지 제1163쪽, 제1172쪽, 제1173쪽), 실제 V건물 W호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 숙소인지 여부에도 의문이 있다.
각주7)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9 내지 12의 각 비용을 지급받은 자로 변호사 정○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선임계약의 당사자는 ‘법무법인 해동’이므로 이를 ‘법무법인 해동’으로 정정한다.
각주8) 공소사실에는 임대차목적물이 ‘인천 미추홀구 V건물 AA호 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대차목적물로 정정한다.
각주9) 즉, 고발 당시 피해자 회사가 산정한 급여와 피고인들 및 H가 실제 수령한 급여는 기본급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다만 실제 수령한 급여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외에 상여금은 고려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6쪽 내지 제69쪽, 제316쪽, 제320쪽 내지 제32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