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88
판결선고
2021. 12.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5. 임금 3,300,000원, 2019. 6. 임금 3,300,000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 및 퇴직금 15,96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9. 2. 13.경 사이에 E에게 가불 임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 퇴직 이후에 2019. 5.분 임금, 2019. 6.분 임금과 위 가불 지급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더 이상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임금 가불 사실이 기록된 회사의 공식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E의 급여명세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임금 가불이라고 주장하는 입금 내역들을 보면, 회사 이름(‘D’)으로 입금한 내역, 피고인 개인 이름으로 입금한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바, 실제로 정식으로 임금을 가불한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부득이 피고인 개인 계좌에서 지급하였더라도 적어도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처리해두도록 하였을 것임에도 이러한 후속 처리를 한 바 없다(당시 경리직원인 F, G는 수사기관에서 E의 가불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임금 가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외에도 회사 이름으로 혹은 피고인 개인 이름으로 수시로 적게는 십수만 원씩, 많게는 200만 원씩 입금되는 내역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내역들은 임금 가불이 아니라 업무상 지출하는 창고료, 차량 렌트료 등을 정산받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정 내역들만이 임금 가불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