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75
판결선고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부터 2020. 10. 28.까지 부천시 중동 소재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8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I 등 4명이 작성한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등, 각 메모내역,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부상과 공사 하자에 따른 사업악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이종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