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109
판결선고
2022. 5.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로써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부터 2021. 6.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3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3,6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232,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126,2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사업자별취득자목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