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고단93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1.부터 2021. 4.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 임금 32,764원, 2020. 12. 임금 49,136원, 2021. 1. 임금 49,088원, 2021. 2. 임금 49,088원, 2021. 3. 임금 49,088원, 2021. 4. 임금 308,333원 등 합계 537,49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21머4003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21. 11. 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사항에 ‘D은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인천지방법원 2021고약1579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만약 D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하고, D은 피고인에게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결정이 2021. 11. 24.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21. 12. 3. 인천지방법원에 위 결정문을 제출한 사실, 인천지방법원이 2021. 12. 6. 위 2021고약1579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공판회부결정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니,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