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64
판결선고
2023. 4.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B건물 2층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업(장의차 운행)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8일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112,015원,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663,014원, 합계 7,775,0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 F과 월 급여에 더하여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위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 대신 부담한 4대 보험료 등과 분할 지급한 퇴직금을 감안하면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퇴직금을 상회하여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E, F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에는 “을(근로자를 말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고,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을 1년 기준(월 10만 원씩 월 급여 지급 시 지급. 1년 만료 전 퇴사 시 월 10만 원 지급한 금액 전액 반환한다)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10만 원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매년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2018. 1. 30.경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처음 삽입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퇴직금 분할 지급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근로자들이 마지못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월 10만 원으로 근로자들이 실제 1년 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월 할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과소한 점, ⑤ 위 약정대로라면 매 1년마다 퇴직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정산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17년에는 기본급과 포괄수당을 합하여 월 165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년에는 기본급 130만 원과 포괄수당 5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 퇴직금 분할지급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년에는 기본급과 포괄수당으로 185만 원, 퇴직금 분할지급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가 1,352,230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573,770원, 2019년에는 1,745,150원으로 상승한 점에서 위와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 상승분이 최저임금 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⑦ 이처럼 이 사건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이다.
나아가 E, F, H, G 등의 진술과 위 근로자들의 실제 급여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은 원천징수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정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 대신 납부한 4대 보험 급여 등의 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