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1고정10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이 시공한 인천 남동구 D의 E 건물 철거현장에서 2020. 6. 15.부터 2020.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6월 임금 2,175,000원, G의 6월 임금 2,175,000원, H의 6월 임금 1,425,000원, I의 6월 임금 1,275,00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30. 피해 근로자인 F, G, H, I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