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70
판결선고
2023. 3.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였던 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9월부터 2016. 12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과 2017. 1월 임금 1,645,161원, 합계 13,645,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근로계약서
이메일내역
참고인 진술서, 일용직 및 업체관리내역 등, 판매현황, 근로자채용 관련 자료, 사회적 기업 신청서
각 민사판결문
판시 첫머리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증거기록 137쪽)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연인사이에 있었고, ㈜ C에서 근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 C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위 D이 ㈜ C을 위해 직원 급여 관리, 세금계산서발급 등 회계파트 전문인력으로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 3. 10.경 ㈜ E이 설립되기 전의 기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벌금 5만 원 ~ 3,000만 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범죄 사이,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수액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 300만 원보다 감형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기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