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7. 4. 29.부터 2020.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하여 2018. 2. 연장근로수당 805,306원 및 2020. 4. 연차수당 824,640원을 비롯하여 임금합계 13,249,18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7,191,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