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고정21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소재하였던 D의 대표자였던 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시공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년 2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에게 2021년 4월 임금 117만 원, 5월 임금 185만 원, 6월 임금 135만 원 등 합계 437만 원의 임금과 기타금품(경비) 2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 21.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