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1고정2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연구단지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1.부터 2020. 5.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 5월 임금 3,749,999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00,69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550,6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0. 11. 12.자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