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80,2021
판결선고
2021. 5.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정380』
피고인은 2020. 6. 26. 12: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택지개발지 입구 앞에서, 매제인 피해자 C(남, 56세)이 택지개발 일부 필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푯말을 부착하려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의 앞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정401』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주거하며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9. 4. 16.부터 2020. 1. 14.까지 현장 잡부로 근로한 F의 2019. 9월 임금 100만 원, 2019. 10월 임금 250만 원, 2019. 11월 임금 250만 원, 2019. 12월 임금 250만 원, 2020. 1월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380』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2021고정40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