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45
판결선고
2021. 7.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3.부터 2020. 7.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6월 임금 1,100,000원, 7월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소규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 18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