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91,2021
판결선고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정159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E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회사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F회사 사업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4. 25.까지 고용한 J의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 합계 22,910,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G가 고용한 진정인들의 임금 합계 22,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75』
G는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위치한 F회사 실 경영주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경기도 양평군 E 소재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회사 실 경영주 G에게 건설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F회사 실 경영주 G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2019. 01. 20.부터 2019. 03. 31.까지 근로한 K의 2019년 3월 임금 3,880,000원, 2019. 01. 20.부터 2019. 03. 31.까지 근로한 L의 2019년 3월 임금 5,740,000원,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9,620,000원을 G와 함께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9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7, 23번)
『2021고정75』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M의 각 법정 진술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7, 16번)
진정인 제출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로부터 경기 양평군 P 지상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12.경 공사를 중단하고 2019. 1. 16.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공사는 도급인인 O가 직접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판시 기재 노임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노임에 관하여 G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8. 6. 25. O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P 지상에 22세대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을 합계 32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8. 10. 10.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23억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의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O 사이에 발생된 공사 진행 및 대금 문제와 Q의 부도 등으로 2018. 12.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9. 1. 16. O와 사이에 그 때까지 공사의 진행 내역, 미지급액, 잔여 공사에 관하여 확인하고, O가 다른 건설사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9. 1. 23. G가 운영하는 F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F회사는 2019. 1. 20.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F회사는 2019. 1. 20.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에 관하여 판시 기재 각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F회사는 2019. 5. 31. 피고인 회사와 O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비로 5억 3,000만 원을 수령하고, 미지급금은 F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사비 정산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F회사는 2019. 6. 20.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2019. 1. 23.경 F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가 F회사 사이에 통모하여 형식적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하도급계약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G, M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G의 직상수급인인 사실에 부합한다.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회사가 F회사의 원청 업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 98, 108쪽).
G는 이 법정에서 ‘O가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F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공사 대금은 O로부터 직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4, 6쪽).
이러한 G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M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O가 F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다.’, ‘F회사가 피고인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러한 M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들도 피고인이 G의 직상수급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 79쪽),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 회사를 F회사의 도급인으로 생각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정산 사실 확인서, 공사포기 합의서에 피고인 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된 사정 또한 피고인이 G의 직상수급인인 사실에 부합한다.
F회사는 2019. 5. 31. 피고인 회사와 O에게 기존 공사비로 5억 3,000만 원을 수령하고, 미지급금은 F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사비 정산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F회사는 2019. 6. 20.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5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공사포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외부 마감, 창호 일부, 가스·전기 및 냉난방 설비, 외부 대지 정리 등 잔여 공사를 하도급 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3, 116, 129, 140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 등은 피고인 회사와 F회사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F회사는 2019. 5.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나머지 공사는 도급인인 O가 직접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F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달리 위 하도급계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 23. 이후에 O가 F회사와 사이에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O와 F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고, 달리 O가 F회사와 직접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 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F회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바, R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 보험증권을 발급받고, 은행에서 PF 대출금을 받아 공사 대금으로 집행하려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의 지위에서 탈퇴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F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그 효력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동안의 태도와 행동에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와 O와 사이에 O가 직접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협력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회사와 O와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오히려 공사비 정산 사실 확인서는 2019. 5. 31. 작성되었고, 공사포기 합의서는 2019. 6. 20. 작성되었는바, 피고인 회사가 2019. 5.경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거나 대외적으로 수급인의 지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O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사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회사와 F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의 직상수급인으로서 G가 고용한 근로자들 총 11명, 합계 32,530,000원 상당의 임금을 G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별지
각주1) 22,910,000+9,620,00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