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 12. 2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20. 1. 3.자로, 선정자 C, D은 각 2019. 12. 18.자로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처리되었다. 선정자 C, D의 위 퇴직은 피고 회사의 해고로 인한 것이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2019. 12. 18.자로 선정자 C, D을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의 주장
원고 A은 2018. 6. 4.부터, 선정자 C, D은 각 2018. 3. 5.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E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원고 등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원고 등은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피고 회사 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선정자들에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선정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 4,655,449원, 선정자 C에게 퇴직금 3,785,415원, 해고예고수당 2,354,066원 합계 6,139,481원, 선정자 D에게 퇴직금 4,137,547원, 해고예고수당 2,583,732원 합계 6,721,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E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원고 등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없고, 원고 등은 피고 회사에 각 2019. 1. 7. 입사하였다가 원고 A은 2020. 1. 3.자로, 선정자들은 각 2019. 12. 18.자로 각 퇴사하여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 등은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 회사는 2019. 12. 18.자로 선정자 C, D을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2,354,066원, 선정자 D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2,583,7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정자 C, D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부분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전산 플랫폼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8. 1. 9.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자는 사내이사 F였던 사실, 원고 A은 2018. 6. 4.부터, 선정자 C, D은 각 2018. 3. 5.부터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후 원고 등이 2019. 1. 1. E에서 각 퇴직하고 2019. 1. 7.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 등을 포함한 E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의 E와 피고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E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는 그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를 ’부천시 G, 2층‘으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설립일인 2018. 12. 21. 위 본점 소재지를 ’부천시 H, I호‘로 이전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E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인 ’부천시 G, 2층‘이다.
E는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의 자금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질적 운영은 당시 E가 진행하던 가상재화(J) 개발 관련업무의 총괄 담당자인 K이 하였는데, 위 K은 이후 설립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는 2018. 12.경 K에게 ‘더 이상 자금을 댈 수 없으니 J 개발 업무를 중단하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K은 E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였다.
원고 등은 서류상 2019. 1. 1. E에서 퇴직하고 2019. 1. 7. 피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원고 등이 E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피고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 원고 등은 위 입사 및 퇴직 전후로 계속하여 동일한 사무실[E의 종전 본점이자 피고 회사의 본점인 부천시 G건물, 2층]에서 K의 지시 하에 이전과 동일한 가상재화(J) 개발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근로조건(사무실 집기, 임금, 출퇴근 시간, 직급, 거래처) 하에 근무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0. 8. 31. 위 K에 대하여 ‘근로자인 선정자들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등에 대하여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위 법원 2020고약5327호)을 하였다. 이에 K이 위 법원 2020고정598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3. 16.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K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K이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1노917호), 항소심 법원은 2022. 7. 22. 항소기각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K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대법원 2022도10217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퇴직금은 4,655,449원, 선정자 C의 퇴직금은 3,785,415원, 선정자 D의 퇴직금은 4,137,54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 4,655,449원, 선정자 C에게 퇴직금 3,785,415원 및 해고예고수당 2,354,066원 합계 6,139,481원, 선정자 D에게 퇴직금 4,137,547원 및 해고예고수당 2,583,732원 합계 6,721,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김은경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