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13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물환경보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기보다는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