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21.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2021.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21.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위 ①, ②, ③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