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2019. 10. 30. 지급한 2,000,000원은 2019년 10월분 임금에 해당하므로, D의 2019년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는 ‘피고인은 처음에 추석 상여금을 본인을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주려고 하였다가, 나머지 2명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본인에게만 2019. 10. 30. 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은 2019. 11. 11.경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D에게 ‘그래도 고생했다고 보너스도 100% 줬어요. 어려운데도 보너스 100%를 줬어요’라고 이야기한 점, ③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2019년 10월분 임금을 2019. 10.경에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 달인 11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E 또한 2019년 10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위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D가 2019. 10. 30.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원은 2019년 10월분 임금이 아니라 상여금 명목의 급여라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주)C의 급여대장에는 D의 2019년 5월분 임금으로 1,612,905원이, 2019년 6월분 임금으로 1,934,000원이, 2019년 7, 8, 9월분 임금으로 각 1,936,125원이, 2019년 10월분 임금으로 1,813,827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181∼187쪽. 다만 그 인적사항은 ‘H’ 내지 ‘I’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0. D의 남편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612,905원을, 2019. 7. 29.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34,500원을, 2019. 9. 23. 같은 계좌로 3,868,500원을, 2019. 10. 30. 1,936,625원 및 2,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6∼100쪽).
피고인의 계좌이체내역과 위 급여대장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게 2019년 5월분부터 9월분까지는 급여대장에 기재된 액수와 같거나 거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9년 10월분 임금에 대하여만 급여대장에 기재된 1,813,827원이 아닌 2,00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주)C의 임금 정기지급일은 익월 10일로서, 특별히 피고인이 D에게만 2019년 10월분의 임금을 미리 지급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K, L에게는 2019. 11. 11.에 2019년 10월분 임금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