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노475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2019고단8532, 2020고단4420, 2020고단6099, 2020고단8176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원심 2020고단7005, 2020고단8014, 2021고단130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5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당심에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 및 피해근로자 K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에다가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20,464,666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인 임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