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1초기4352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7,8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인데도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실제 수령자 또는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자금상황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➀ 피고인은 2017. 3. 14.부터 2017. 8. 24.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고 합계 47,800,000원을 차용하였다. 2017년 당시 피고인의 자금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는 2017년에 이미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상태로서 저수지공사 등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7. 12. 31.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4~7.경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2017. 6. 16. 벌금 2,500,000원, 2017. 8. 11.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활동비 명목 등으로 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차용일로부터 약 6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➁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각 차용금이 입금되면 그 직후 피고인의 식비, 통신비 등의 생활비 또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출금된 점, 당시 피고인의 자금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별히 변제자금을 마련할 방안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그 금원을 당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➂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활동비, 로비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차용금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추후 저수지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공사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거나 특허권의 지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작성된 차용증, 각서, 확인각서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G, D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각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선뜻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암 투병 중)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당심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심 배상신청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47,8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7,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강부영 이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