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90,2021
판결선고
2022.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2,92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0,180,000원 및 2020. 1. 5.부터 2021.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7,800,000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총 40,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C, B, F에 대한 각 사경 작성의 고소인 진술조서
[미지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C과 B의 계산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C과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공판절차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만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경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으로 본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2월 임금 1,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C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0년 2월분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C이 체불임금을 수기로 정리한 메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재는 없다.
C은 2021. 3.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처음으로 2020년 2월분 임금 미지급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고소장에서 이 부분을 실수로 빼먹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장 기재보다 조사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과 B는 계속 함께 일하고, 함께 그만두고, 함께 고소하였다. 그런데 B는 2020년 2월분 임금 미지급을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이 B에게 2020년 2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C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바, 이를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