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2가단21550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08,18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7.부터 2025. 8.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하남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나.

D은 2019. 3. 25. 14:00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 피고회사에 납품을 마친 후 덤웨이터 입구에서 통로로 향하는 문을 열자마자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중골의 골절 및 내고정상태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D에게 보험급여 132,385,230원(= 휴업급여 26,364,380원 + 요양급여 58,794,190원 + 장해급여47,226,660원)을 2021. 7. 6. 최종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0. 선고 2019고단23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7245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피고 B은 하남시 C에 있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축산물 가공 및 소화물 전용 엘리베이터인 '덤웨이터'의 조정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회사의 작업자나 외부인 등은 평소 덤웨이터가 1층에 있을 경우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덤웨이터를 지나 사무실로 출입하였는데, 덤웨이터에 축산물을 싣고 2층으로 운반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이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 경우 지하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 B에게는 덤웨이터를 작동시키는 동안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3. 25. 14:00경 피고회사 내에서 덤웨이터가 2층으로 올라가 있음에도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덤웨이터 내부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약 3m 아래의 지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의 골절 및 내고정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피고회사에 설치된 덤웨이터를 작동시키는 동안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D 스스로 인정한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다(피고들은 덤웨이터 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간이자물쇠를 설치하였음에도 D이 이를 무시하고 간이자물쇠를 열고 덤웨이터를 지나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고회사의 직원이 덤웨이터 쪽으로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D이 덤웨이터 쪽으로 나가려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회사에 납품배달기사로 방문한 D이, 피고회사 직원의 주의를 듣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간이자물쇠까지 열어가면서 무모하게 덤웨이터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유죄로 판단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시에는 덤웨이터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2층으로 올라간 상태에서도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된 점, 그 밖에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덤웨이터 문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로의 전등이 소등되어 있어서 D이 이를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덤웨이터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 경우 지하로 추락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58,794,190원

원고가 D의 치료비로 요양급여 58,794,1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

D의 인적사항: E생 남자

○

사고일시: 2019. 3. 25.(사고 당시 49세 9개월)

○

소득: 건설업 보통인부 일용 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의 종기: 만 65세, 2035. 8. 23.

○

요양기간: 2019. 3. 25.부터 2021. 4. 23.까지(입원 189일, 통원 356일)

○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중 100%, 통원·장해기간 중복장해율 69.12%

2)

계산

○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34,913,723원이다.

○

요양기간 중 손해액: 49,857,238원

○

장해로 인한 손해액: 285,056,485원

다.

책임제한 후 손해액

○

휴업기간 손해액: 49,857,238원 × 80% = 39,885,790원

○

장해기간 손해액: 285,056,485원 × 80% = 228,045,188원○ 적극적 손해액: 58,794,190원 × 80% = 47,035,352원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D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가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동일한 성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식이든 차이가 없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휴업급여21,091,504원, 장해급여 37,781,328원, 요양급여 47,035,352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 105,908,18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21. 7.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5.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권순남

각주1) 상법에 따라 연대책임으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