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90,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5.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2018. 8. 22.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인천 중구 D, 1층 소재의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8. 17.경 소외 F, G과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과정에서 언급된 근로 조건은 ‘근무일 주 6일, 근무시간 10:00부터 22:00까지, 급여 월 2,400,000원, 음식 조리 등 주방 보조 업무 담당’이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여동생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명의상 사업주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원고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음식점은 2020. 4. 9.경 ‘H’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2022년도의 부가세 신고내역이 없고, 현재 휴업상태이다.
원고에 대한 해고
원고는 2018. 8. 29.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쳐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구제절차의 진행경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경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I, 초심판정)
원고는 2018. 11.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들 및 F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18.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정을 하였다<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J, 재심판정)
피고 B 및 F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4.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항고소송 진행경과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8541호)
피고 B 및 F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9. 10. F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판정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57495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9.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상고심(대법원 2021두55180호)
피고 B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2. 24. 위 상고를 기각하여(심리불속행 기각),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무렵 원고의 금원 수령 경위
원고는 2018. 8.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B, 소외 F을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정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8. 9. 20. 위 노동청에서 진정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에게 ‘F 측이 최저임금 미달액 208,600원 및 해고예고수당 3,141,084원을 지급할 경우 F 측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부당해고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F은 같은 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원고의 의사를 전달받고, 근로감독관에게 원고가 제시한 돈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2018. 10. 30.부터 2018. 11. 1.까지 사이에 F과 원고의 배우자 K은 위 돈의 지급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원고는 위 F 측으로부터 2018. 10. 31. 1,500,000원, 2018. 11. 1. 1,849,684원, 합계 3,349,684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11. 2. 위 K을 통하여 위 F에게 취하사유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았음. 최저임금위반 차액 지급받았음.’이라고 기재된 법률구조신청취하서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므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고 C는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의 근로조건에 각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별지. 청구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277,183원이다.
피고들
피고 B
피고 B은 2020. 3. 19.경 이 사건 음식점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위 기간 이후의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원고는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조건으로 F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7일 동안 일하고 해고를 당했음에도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의 청구는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또한 위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C
원고는 피고 C를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주로 오인한 바 없으므로, 피고 C는 명의대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설령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이라고만 칭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임금의 범위
⑴ 액수
원고가 그 채용과정에서 월 급여액으로 2,400,000원을 제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의 산정에 관하여 위 월 급여액이 아닌, 그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제시받은 근로시간(근무일 주 6일, 근무시간 10:00부터 22:00까지)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실제 근로기간이 일주일 남짓으로 극히 단기로 소정근로시간 내지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나아가 위 기간에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제출된 바 없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실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1일 12시간’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액 및 각종 수당 산정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상과 같이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은 앞서 본 월 2,4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기간
위 제1의 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F을 통한 금원의 수령으로써 피고 B과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근로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당시 ‘형사가 아닌 민사 취하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을 제1호증 제10면, 을 제2호증 제7면).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상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1.부터<2> 2018. 11. 1.까지이다.
[한편, 원고는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계산
m 이 사건 임금 상당액 : 3,440,000원
[=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위 월 2,400,000원의 7/10에 해당하는 2,400,000 × 7/10 × 2 및 2018. 11. 1.분에 해당하는 2,400,000 × 1/30]
m 공제 :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3,349,684원
m 이 사건 인용금액 : 90,316원(=3,440,000원 - 3,349,684원)
소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90,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6. 25.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 즉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B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피고 C를 상대로 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