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팀장으로 원고가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다가 2020. 10.경 업무를 종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에서 10%의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수입'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입에서 공사 과정에서 지출된 법인카드 사용액과 공사에 투입된 피고와 C 등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각종 비용 및 C 등 노무제공자의 보수 등(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남는 돈은 피고가 취득하되,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도 생활유지 등을 위한 배려로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책정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 후 다음 달의 보수산정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였다.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공제하여야 할 돈을 가불금 명목으로 처리하였는데, 업무 종료 시점인 2020. 10.경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가불금 합계가 66,494,975원에 이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속 인부들의 업무를 지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관리하며 실적에 따른 수입을 얻은 것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통상의 하도급계약과 유사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업무수행의 태양(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팀장으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해당 도급계약의 내용 및 일정 등에 따라 수행하였는데, 원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해 별도의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② 보수지급의 특성(이 사건 공사의 진행 실적이 저조하여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되었다), ③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의 실질적인 제공 주체, ④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내지 퇴직급여의 적립 등 원고의 노무관리 방식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일정정도 보장되었다거나, 성과급방식의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수입에서 이 사건 비용을 공제한 결과 피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돈이 매우 적거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일정액의 임금(근로기준법 제47조)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으로 원고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자재 가격이나 노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비용이 이 사건 수입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보장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초과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러한 때에도 실제로는 피고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여 이후의 보수산정 과정에서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실적 저조 등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추후 공제가 가능한 가불금 등으로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수입이 이 사건 비용과 비슷하거나 비용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수입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 지급액은 가불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가불금 처리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피고에 대한 임금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