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25923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1. 1. 원고들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은 직무급과 직능급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휴일연장근로)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정부의 Q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에 따라서 노 ·사 ·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치고, R노동조합 S지부가 교섭대표를 맡아 2019. 12. 31. 피고와의 사이에 합의한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체계를 마련할 당시 일근과 교대근무 사이의 근무형태 전환시 임금액 변경방법에 관하여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최종 합의시까지는 종전 협력사의 전환기준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한바 있었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인 2020. 7. 31. 위 교섭대표노조는 피고와의 사이에 2020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제2조), '회사는 조합원의 배치 전환 등의 이유로 노사합의 없이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일근 · 교대직 근무형태 전환 등은 예외로 한다(제60조,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고 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일근에서 교대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종전 소속 업체인 T 주식회사의 임금전환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삭감하고, 삭감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마.

위 근무형태 변경 당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근무형태 변경(교대 ↔일근)에 따라 회사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보전수당 등을 통해 임금 차액분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추후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 전환 기준 수립시 회사기준을 적용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의로 마이너스보전수당 항목을 설정하여 통상임금을 삭감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사유로 무효이므로, 미지급 통상임금과 위 삭감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잘못 산정된 법정수당과 정당한 법정수당의 차액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 상 마이너스 보전수당 항목이 있음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②

마이너스 보전수당 항목을 사용하여 통상임금을 삭감한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쟁점 조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이 사건 동의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조건명시의무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에는 당시의 해당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만 확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장래 근무형태의 변경을 예상하여 마이너스 보전수당 항목을 설명하거나 명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을제1호증 내지 을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Q공사의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의 협력사는 다수이고 그 임금체계는 모두 상이했던 반면 피고 자체의 직급체계, 임금체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근무형태 변경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해상충이 있었던 점, 그리하여 노사협의에서 기준수립이 보류되어 규정상 공백이 있음에도 부득이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고 종전 협력사의 급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된 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일근 · 교대직 근무형태 전환 등은 예외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무형태전환자에게 마이너스 보전수당 항목을 사용하여 통상임금을 삭감한 것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금하는 임금저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근무형태를 변경할 당시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가 '관행적인 보전수당을 통한 임금의 조정'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하여도 원고들이 종전 협력사에서 편입된 과정, 종전 근로계약(2018. 10. 1.자) 당시 임금체계 정비확정시까지 기존 급여기준을 준용함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조정되는 부분의 내용을 알고 이에 동의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조건명시의무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