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27265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환경기초관련 시설과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이다.

나.

2015. 7.경 피고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24. N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8.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① 임금 피크제 적용 1, 2년차 각 5%, 3년차 20%를 임금 조정율로 하고, ②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 목표 인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며, ③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 직위 부여 등 처우는 대상이 아닌 직원과 동일하게 하고, ④ 임금피크제 적용 3차 년도는 대상자에게 1년간 퇴직 준비 교육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라.

피고는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의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⑴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적용 1, 2년차 각 5%, 3년차 20%를 임금 조정율로 하는데 조정율이 큰 3년 차에는 1년간 퇴직 준비 교육기간을 부여하여 사실상 출근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피크제가 청년의 신규채용, 청년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점, 위 1, 2년차의 조정율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령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의 시행과 같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 하여 근로자 전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을제1호증 내지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