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합4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섬유 표백업,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933호, 2022고단2444호(병합), 2022고단563호(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3. 5. 18. 피고인 C이 사용자로서 근로자 원고 등에게 해당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1억 3,000만 원을 원고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2 표 ‘근무기간’ 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 등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체불임금등 내역 기재의 각 해당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원금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이(퇴직)대지급금 및 도산대지급금, 피고의 관련 형사사건 공탁금을 공제한 별지 표2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