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21. 2. 19.자 사고와 관련된 직무상 재해보상채무는 18,977,082원 및 그 중 12,346,622원에 대하여는 2021. 2. 29.부터, 6,630,460원에 대하여는 2023. 9. 24.부터 각 2023.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D(25t 예인선,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선박법상 선박소유자이자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E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이 소유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재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한 선원공제보험을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피고는 2021. 2. 15.경부터 2021. 4. 28.경까지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의 이 사건 예인선의 승선 및 치료 경위 등
피고는 2021. 2. 15. 원고 A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2. 22. 부산 소재 F병원에서 ① 제1늑골 이외 좌측 11번 늑골 골절, 폐쇄성 진단(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21. 3. 6.까지 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21. 4. 28.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지 않고 ② 같은 달 29. 인천 소재 G병원에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하지저림으로 내원하여 같은 병원에서 진료결과 ㉮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척추분리증, 요추부,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의 진단(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을 받았고, ③ 2021. 5. 7. 인천 소재 H병원에서 ㉮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의 여러 부위,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협착, 천추부위의 진단(이하 ‘제3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21. 5. 3.부터 2021. 5. 17.까지 요추 4-5 천추 1번간 척추유압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을 받았으며, ④ 2021. 5. 31.부터 같은 해 6. 8.까지 인천 소재 I병원에서 ㉮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의 여러부위,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협착, 천추부위, ㉲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의 진단(이하 ‘제4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⑤ 2021. 6. 8. 인천 소재 J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제4상병과 유사한 내용의 진단(이하 ‘제5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이하 제1 내지 제5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위 치료 후에도 피고의 척추에는 운동범위 감소를 포함한 기능 장해와 신경근 손상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그 후유장해에 대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12%[수지 III-A-2, 직업계수 5]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12급 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상병보상금의 지급 등
원고 B조합은 2021. 6. 16. 피고에게 2021. 4. 29.부터 2021. 5. 31.까지의 상병보상금으로 2,631,980원 및 2021. 4. 29.부터 2021. 6. 8.까지의 요양보상금으로 23,022,270원의 합계 25,654,250원(이하 ‘이 사건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재해보상 등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피고는 2022. 6. 2.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선원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7,645,660원<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43,155,408원(= 일실수입 31,155,408원 + 위자료 12,000,000원)의 합계 50,801,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7106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19 내지 25, 28, 32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21. 2. 1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선원법상 승무중 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원법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재해보상금의 지급으로 재해보상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무상 재해보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재해보상책임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21. 2. 19.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선원법 제94조 제1항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된다.
이 사건 예인선은 2021. 2. 19. 무렵 평택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중인 상태였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2. 22. 이 사건 예인선이 부산항에 정박하자, F병원에 내원하여 제1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K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제1 상병의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늑골에 대한 증상 및 통증이 있었으나 분명한 외상의 병력이 있어 2021. 2. 1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이전의 질환이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제2 내지 제5상병의 경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과 질환이 있었으나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각 50%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작성된 사고경위서 및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각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예인선 내 계단에서 미끄러진 후 상체에 통증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A에게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가 2021. 4. 29. G병원에 내원하여 “4/28 회사에서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및 좌측 다리 방사통, 다리 힘빠짐 증상이 발생”을 호소하는 등 2021. 4.경부터 제2 내지 제5상병을 호소한 점, 원고 A이 원고 B조합에 제출한 사고보고서에 사고 일자가 2021. 4. 2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 시 일부 치료비를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1. 2. 21.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M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므로, 원고 A에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선박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피고의 넘어지면서 요추부에도 충격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다가 2021. 4. 27.경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자극으로 비로소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가 위 자극 자체를 사고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병원진료비 결제 시 당장의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비 결제 시 건강보험급여 처리를 요청한 것이 이례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이 선박소유자인 이 사건 예인선에서 근무 중 늑골 및 요추 등에 직무상 부상을 당하여 2021. 4. 28. 부터 2023. 1. 13.까지 요양하면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합계 7,645,6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021. 4. 29.부터 2021. 5. 3.까지 G병원에서 지출한 1,015,200원은 이 사건 재해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재해보상금에서 제외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금으로 6,630,460원(= 7,645,660원 – 1,01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선박 계단은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단에는 손잡이와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에서 작업 시 풍랑으로 선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위 계단에는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은 사용자로서 선박을 내려가는 경우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거나 계단에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작업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 A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은 사용자로서, 원고 조합은 사용자 배상 책임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는 기관장으로서 흔들림이 예상되는 선박 내 좁은 계단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의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단을 이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적 사항
피고는 N생 남자이고, 사고 당시 57세 4개월 남짓이다.
소득 및 가동기간
2021. 6. 1.<2>부터 2023. 9. 30.까지: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A의 선박에서 월 급여 3,600,000원을 지급받으며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3. 9. 30.까지 위 월 급여 3,6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한다.
2023. 10. 1.부터 2028. 9. 30.까지: 피고는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28. 9. 30.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1. 6.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8. 9. 30.까지 : 1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상 32,101,984원이 되나,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일실수입을 31,155,408원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일실수입으로 31,155,408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책임제한을 적용한 피고의 일실수입은 9,346,622원(= 31,155,408원 × 30%)이 된다.
위자료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은 물론,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및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와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과정, 피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요양보상금 6,630,460원과 손해배상금 12,346,622원(= 일실수입 9,346,622원 +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18,977,082원 및 그 중 ① 손해배상금 12,346,6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② 요양보상금 6,630,4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련 소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24.부터 각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3>, 이를 초과한 손해배상 및 재해보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해보상채무는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현준 김혜림
각주1) = 2021. 4. 29.부터 2021. 5. 3.까지 G병원에서 지출한 1,015,200원 + 2021. 6. 8.부터 2022. 2. 5.까지 J정형외과에서 지출한 합계 5,113,440원 + 2021. 6. 22. 및 29. L병원에서 지출한 합계 144,880원 + 2022. 12. 12. 및 2023. 1. 13. K병원에서 지출한 합계 972,140원 + 보조구 비용 400,000원
각주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2021. 5. 31.까지의 일실수입은 주장하지 않고 있다.
각주3) 피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요양보상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원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94조에 요양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이행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요양보상금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전에 원고들에게 요양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