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77,082원 및 그 중 12,346,622원에 대하여는 2021. 2. 19.부터, 6,630,460원에 대하여는 2023. 9. 24.부터 각 2023.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21. 2. 15.경부터 2021. 4. 28.경까지 D(25t 예인선,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예인선의 선박법상 선박소유자이자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합원의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B이 소유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재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한 선원공제보험을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예인선의 승선 및 치료 경위 등
원고는 2021. 2. 15. 피고 B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2. 22. 부산 소재 E병원에서 ① 제1늑골 이외 좌측 11번 늑골 골절, 폐쇄성 진단(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21. 3. 6.까지 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21. 4. 28.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지 않고 ② 같은 달 29. 인천 소재 F병원에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하지저림으로 내원하여 같은 병원에서 진료결과 ㉮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척추분리증, 요추부,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의 진단(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을 받았고, ③ 2021. 5. 7. 인천 소재 G병원에서 ㉮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의 여러 부위,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협착, 천추부위의 진단(이하 ‘제3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2021. 5. 3.부터 2021. 5. 17.까지 요추 4-5 천추 1번간 척추유압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을 받았으며, ④ 2021. 5. 31.부터 같은 해 6. 8.까지 인천 소재 H한방병원에서 ㉮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의 여러 부위, ㉯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 ㉱ 추간공의 결함조직 및 원반협착, 천추부위, ㉲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의 진단(이하 ‘제4상병’이라 한다)을 받고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⑤ 2021. 6. 8. 인천 소재 I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제4상병과 유사한 내용의 진단(이하 ‘제5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이하 제1 내지 제5상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상병보상금의 지급 등
피고 C조합은 2021. 6. 16. 원고에게 2021. 4. 29.부터 2021. 5. 31.까지의 상병보상금으로 2,631,980원 및 2021. 4. 29.부터 2021. 6. 8.까지의 요양보상금으로 23,022,270원의 합계 25,654,250원(이하 ‘이 사건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및 감정 등
피고들은 2022. 5. 2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해보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5377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2. 11. 16. J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고, J병원은 2023. 4. 19. 이 법원에 원고의 척추에는 운동범위 감소를 포함한 기능 장해와 신경근 손상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그 후유장해에 대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12%[수지 III-A-2, 직업계수 5]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12급 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7호증, 을1 내지 6, 14 내지 19, 21,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예인선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치료비 및 보조비용 합계 7,645,660원(= 2021. 4. 29.부터 2021. 5. 3.까지 F병원에서 지출한 1,015,200원 + 2021. 6. 8.부터 2022. 2. 5.까지 I정형외과에서 지출한 합계 5,113,440원 + 2021. 6. 22. 및 29. K병원에서 지출한 합계 144,880원 + 2022. 12. 12. 및 2023. 1. 13. J병원에서 지출한 합계 972,140원 + 보조구 비용 400,000원)을 지출하였고, 12%의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B은 선박소유자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조합은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선원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7,645,660원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43,155,408원(= 일실수입 31,155,408원 + 위자료 12,000,000원)의 합계 50,801,0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선원법상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청구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선원법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원법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재해보상금의 지급으로 재해보상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 시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재해보상금이 지급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 단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청구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선원법 제94조 제1항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된다.
이 사건 예인선은 2021. 2. 19. 무렵 평택항을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중인 상태였고,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2. 22. 이 사건 예인선이 부산항에 정박하자, E병원에 내원하여 제1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J병원 감정의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신체 및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는 제1상병의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늑골에 대한 증상 및 통증이 있었으나 분명한 외상의 병력이 있어 2021. 2. 1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이전의 질환이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제2 내지 제5상병의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과 질환이 있었으나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는 각 50%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작성된 사고경위서 및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각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예인선 내 계단에서 미끄러진 후 상체에 통증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B에게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2021. 4. 29. F병원에 내원하여 “4/28 회사에서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및 좌측 다리 방사통, 다리 힘빠짐 증상이 발생”을 호소하는 등 2021. 4.경부터 제2 내지 제5상병을 호소한 점, 피고 B이 피고 C조합에 제출한 사고보고서에 사고 일자가 2021. 4. 2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 시 일부 치료비를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1. 2. 21.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L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B에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선박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넘어지면서 요추부에도 충격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다가 2021. 4. 27.경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자극으로 비로소 통증이 발생하여 원고가 위 자극 자체를 사고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병원진료비 결제 시 당장의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비 결제 시 건강보험급여 처리를 요청한 것이 이례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선박소유자인 이 사건 예인선에서 근무 중 늑골 및 요추 등에 직무상 부상을 당하여 2021. 4. 28. 부터 2023. 1. 13.까지 요양하면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합계 7,645,6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021. 4. 29.부터 2021. 5. 3.까지 F병원에서 지출한 1,015,200원은 이 사건 재해보상금으로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재해보상금에서 제외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금으로 6,630,460원(= 7,645,660원 – 1,01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선박 계단은 폭이 좁고 높이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단에는 손잡이와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에서 작업 시 풍랑으로 선박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위 계단에는 이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선박을 내려가는 경우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거나 계단에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작업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고 조합은 사용자 배상 책임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기관장으로서 흔들림이 예상되는 선박 내 좁은 계단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의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단을 이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적 사항
원고는 M생 남자이고, 사고 당시 57세 4개월 남짓이다.
소득 및 가동기간
2021. 6. 1.<1>부터 2023. 9. 30.까지: 앞서 든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B의 선박에서 월 급여 3,600,000원을 지급받으며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3. 9. 30.까지 위 월 급여 3,600,00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한다.
2023. 10. 1.부터 2028. 9. 30.까지: 원고는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28. 9. 30.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21. 6.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8. 9. 30.까지 : 1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상 32,101,984원이 되나, 원고는 2023.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일실수입을 31,155,408원으로 산정하여 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수입으로 31,155,408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책임제한을 적용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9,346,622원(= 31,155,408원 × 30%)이 된다.
위자료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은 물론,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및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와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과정,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6,630,460원과 손해배상금 12,346,622원(= 일실수입 9,346,622원 +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18,977,082원 및 그 중 ① 손해배상금 12,346,6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② 요양보상금 6,630,4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2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현준 김혜림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2021. 5. 31.까지의 일실수입은 구하지 않고 있다.
각주2) 원고는 요양보상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94조에 요양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이행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요양보상금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전에 피고들에게 요양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