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노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C지부가 2021. 2. 25.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 'C지부 지부규정 제8조 제2항 에서 사무지회를 삭제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지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지부가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 B노동조합은 주문 제2항의 결의에 따라 개정된 C지부 지부규정 제8조 제2항의 효력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B조합'라 한다)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C지부(이하 '피고 C지부')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B조합의 기업별 지부이다.
C지부 사무지회는(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피고 C지부의 산하 지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종전 지회장이다.
이 사건 지회의 설치 경위 및 피고 C지부의 관련 지부규정
이 사건 지회는 1999년 D 주식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의 'F위원회'로 출범하였고, 2005년 7월 B노동조합 G 사무지부로 피고 B조합에 편입되었다.
피고 C지부는 2012. 11.경 피고 B조합의 1사1노조 정책에 따라 B노동조합 G 사무지부를 피고 C지부 산하의 이 사건 지회로 편입하였다.
이에 피고 C지부는 지부규정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 B조합의 이 사건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회신
이 사건 지회가 피고 C지부 산하로 편입된 이후, 피고 C지부는 피고 B조합 산하 법률원에 "피고 C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규정 중 '사무' 부분을 삭제하는 안건을 성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위 법률원은 2013. 11. 2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갑 제7호증).
이 사건 지회와 피고 C지부는 2021. 2.경에도 동일한 내용을 피고 B조합에 질의하였고, 피고 B조합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갑 제8호증).
피고 C지부의 2021. 2. 25.자 결의
피고 C지부는 2021. 2. 25.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규정에서 사무지회를 삭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피고 B조합 및 이 사건 지회의 각 규정은 별지와 같다(이 사건 지회가 제정한 규칙을 '이 사건 지회규칙'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조합 규약·규정의 지회규칙(모범)(이하 '이 사건 모범규칙'이라 한다) 제48조는 지회의 해산 사유를 '가입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회규칙 제66조는 이 사건 지회의 해산사유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의는 사실상 이 사건 지회의 해산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 C지부는 이 사건 모범규칙 및 지회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지회는 독립한 노동조합의 실질을 갖춘 지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회 구성원의 자율적 결의 없이 피고 C지부가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지회를 해산하는 것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지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B조합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개정된 지부규정의 효력을 승인하지 아니할 것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조합 규약 제50조에 따라 피고 B조합의 규약 및 피고 C지부의 규정이 이 사건 모범규칙 및 지회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각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지회는 피고 C지부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피고 C지부는 이 사건 결의와 같이 지부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 지회의 편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소의 경우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소는 피고 B조합가 앞으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지부규정 개정의 효력을 승인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를 구하는 것으로 일종의 장래이행을 구하는 소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 B조합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결의 승인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이 있다거나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B조합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개정된 지부규정의 승인을 위한 결의 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소는 피고 B조합에게 일종의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 B조합에게 본안소송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사전금지를 구하는 부작위청구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 이상 피고 B조합를 상대로 승인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금지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조합의 중앙위원회가 이 사건 결의를 승인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지회 해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C지부에 대한 소의 경우
피고 C지부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규정은 피고 C지부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치법규인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지부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C지부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는 피고 C지부와는 별개의 직종별 노동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회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 C지부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외형적으로는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지회를 해산시키고 피고 C지부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라는 구체적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지부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C지부에 대한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회의 법적 지위
관련 법리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의 독립한 실체를 갖는 경우에 관한 판례 법리이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직종별 노동조합 또는 그와 유사한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한 실체를 갖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에 독립한 실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 기업별 노동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회 등의 조직구조 및 형태에 관한 의사 결정은 단순히 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에서의 의사결집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의사 결정이 지회 등에 대한 단체법적 결의로서 효력을 가져 지회 등의 구성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지회 등의 구성원은 그 결의에 대한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다2109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2037493 판결 취지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지회는 외형상 피고 C지부 산하 지회로서 피고 C지부의 하부조직에 해당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지회는 피고 C지부와는 별개의 직종별 노동조합 내지 그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회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 C지부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지회는 자체 규약인 이 사건 지회규칙(2005. 7. 11. 제정)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지회규칙 제2조는 단체의 목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노동운동을 실천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 나아가 이 사건 지회는 피고 C지부 산하로 편입된 이후에도이 사건 지회규칙에 따라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회는 그 지회규칙상 피고 C지부와 독립한 자체 의결기관으로 총회·대의원대회·간부합동회의 등을 두고 있고, 그 의결 중 일반적인 사항은 '재적인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사건 지회규칙 제20, 42, 44조).
이 사건 지회는 2021년경에도 정기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 간부합동회의 등을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지회의 해산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하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
이 사건 지회는 전국의 D 주식회사 지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 중 약 1,200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며(이 사건 지회규칙 제8조), 이 사건 지회규칙 제66조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존속이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사건 지회는 지회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왔고(이 사건 지회규칙 제61조 참조), 이 사건 결의 당시에도 재정 및 회계를 피고 C지부와 독립하여 관리·처분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회 집행부는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위 집행부가 단체교섭을 완료하면 피고 B조합가 단체협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회의 해산 내지 조직변경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및 이 사건 지회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지회의 총회 결의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법 및 이 사건 지회규칙을 위반한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상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이 사건 지회는 2005. 7. 11. 이 사건 지회규칙을 제정한 이후 위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지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다. 나아가 이 사건 지회규칙 제22조는 합병분할 해산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지회규칙 제66조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이 사건 지회의 해산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회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피고 C지부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써 이 사건 지회를 해산시키는 것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지부는 '이 사건 지회의 상급단체인 피고 B조합의 규약 및 피고 C지부의 규정이 이 사건 지회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를 상급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는 내용의 조합규약이나 규정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C지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모범규칙 제1조 단서는 '지회는 이 사건 모범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지회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해왔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모범규칙을 그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을 결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모범규칙이 이 사건 지회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모범규칙 제48조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를 지회의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도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회가 아닌 피고 C지부가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를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반하므로 그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피고 C지부가 노동조합법 및 이 사건 지회규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지회를 해산시킨 것으로 그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 C지부가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라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지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재판장) 신옥영 오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