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49, 2807(병합), 5037(병합), 5315(병합)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3초기162, 3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현창, 채필규, 정성욱, 우재훈(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승주
배상 신청인
B
C
판결선고
2023. 8. 23.
범죄사실
『2022고단1349』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중계기 제조업을 운영해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21.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2021. 2월 임금 2,976,667원 등 금품 합계 7,404,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8,928,444원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직서 수리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21.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합계 6,399,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4,965,082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직서 수리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단280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통신중계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 1. 임금 104,690원 및 퇴직금 74,522,0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814,169원 및 퇴직금 합계 84,612,67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22고단5037』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통신중계기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9.부터 2021. 1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1. 임금 131,580원 등 임금 합계 17,128,8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637,73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9.부터 2021.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6,982,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1,181,79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315』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1. 2. 3.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및 수당 28,326,580원 및 퇴직금 70,267,158원을, 2008. 10.15.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임금 및 수당 17,576,802원 및 퇴직금 23,576,691원을, 2007. 2. 5.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및 수당 19,985,000원 및 퇴직금 53,001,235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9]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임금대장 및 퇴직금 명세서, 각 퇴직(연)금산정서, 각 미지급금내역, 각 미지급금내역 및 청산내역
[2022고단2807]
피고인의 법정진술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지급명세서
[2022고단503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지급내역 및 공제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개인별 임금대장, 체불확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022고단5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P 작성의 각 진정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5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여러 외부 악재로 인하여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흡하지만 그동안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재판을 받아온 점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곽경평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